원활한 게임 이용을 위한 [칼온라인]운영방침입니다.
모든 이용자님들이 운영방침을 지켜서, 즐거운 [칼온라인]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칼온라인>은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
계정 정책(가입, 탈퇴 등)
운영자의 역할
운영자의 권한
운영자의 제재
해킹 처리 정책 (계정도용)
사기 관련 정책
복구 정책
현금 거래에 대한 정책
게임 내 비 매너 행위 조치 및 규정
운영자의 제재에 대하여 ‘회원’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 회원은 소명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01. 운영정책
1.1 “칼온라인” 운영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며, ㈜아이닉스소프트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의 기준과 고객 여러분들이 숙지하여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 고객이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운영자는 게임 운영에 관한 정책의 내용을 추가, 삭제, 수정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게재합니다.운영정책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가 없으니 모든 '회원'은 수시로 공지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운영정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게임 내 규율과 문화에 따라 조율 및 해결 할 수 있으며, ㈜아이닉스소프트의 약관에 의거해 처리됩니다.
02. 계정 정책 (가입, 탈퇴 등)
2.1 ㈜아이닉스소프트에 가입하실 때에는 실명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회원가입 시 특정 단어의 필터링으로 인하여 아이디 사용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3 계정의 소유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거나 계정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2.4 탈퇴 시 고객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문의 및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회원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03. 운영자의 역할
3.1 고객 센터
운영자는 고객의 문의(홈페이지 내 고객센터)에 대해 최선의 답변과 처리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의사항을 접수받고 회신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게임 진행 이외의 회사 및 게임 내의 관련 정보, 타 유저와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유저의 정보를 요청하는 문의 (개인 정보 및 소재지 등)
- 아이템 관련 부분(드롭율, 각인 성공률 등)의 문의
- 몬스터 관련 부분(몬스터 속성, 몬스터에서 드롭되는 아이템의 정보 등)의 문의
- 캐릭터 육성 노하우와 관련한 문의
- 그 밖의 기획 및 게임 시스템에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 문의
- 회사 내 규율 및 정보 문의
3.2 전화 및 대면 상담
고객은 전화 상담 및 대면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 상담과 대면상담으로는 고객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처리해드릴 수 없으며, 홈페이지의 고객센터를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2015년 12월 21일부터 전화 상담 시 계정명과 캐릭터명을 문의 전 알려주셔야만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 확인 절차에 따른 진행을 거부 하시거나, 본인 확인 정보가 상이할 경우 또는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 종료 됩니다.)
게임 내 분쟁 및 밸런스, 드롭률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전화 상담은 모든 '회원'들과의 상담이 연결되므로 통화연결이 지연되거나 장시간 대기할 수 있으며, 통화 연결 시 1회 최대 10분으로 제한하여 상담이 진행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전화 상담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상담을 제한합니다.
1) 욕설, 비방, 비속어 및 성적 수치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전화 상담 관련 운영 정책을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 타 '회원'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4) '회원'의 요청 및 문의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상담을 종료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최초 유선 상으로 위반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고를 구두 상으로 진행하며,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응할 시에는 전화 상담이 즉시 종료되고, 아래와 같이 전화상담이 제한됩니다.
이는 전화상담에 대한 제한이며, 계정 및 게임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다.
1회 - 1일간 전화 상담 불가
2회 - 7일간 전화 상담 불가
3회 이상 - 30일간 전화 상담 불가
전화상담이 제한된 '회원'은 전화번호 변경 및 다른 계정으로 문의 시에도 일괄 적용하며, 대면 상담은 원활한 상담시간 확보 및 운영을 위해서 사전 예약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원'이 원하는 날짜를 최소 1일전에 방문시간과 방문사유 등을 고객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면상담 시에는 반드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하고, 미 지참 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여 대면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 전화상담
- 운영 시간 : 월~금 (11:00 ~ 17:00), 휴무일 및 국경일 제외
- 전화 번호 : 02) 857-4922
- 서버 점검시간, 점심시간 (12:30 ~ 13:30)에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 대면상담
- 운영 시간 : 월~금 (11:00 ~ 17:00), 휴무일 및 국경일 제외
- 서버 점검시간, 점심시간(12:30 ~ 13:30)에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한 대응으로 인하여 상담 가능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3 이용자 간의 분쟁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사이의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운영자가 개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운영정책 위반과 관련된 경우 운영자가 개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스템 악 이용 등으로 인한 불만 접수 등)
04. 운영자의 권한
4.1 운영자는 일반적으로 게임 내의 캐릭터를 소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임의로 캐릭터를 소환할 수 있습니다.
- 특정지역 및 그래픽 문제로 인해 캐릭터의 이동이 불가능 하여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 할 경우
- 지속적으로 다른 고객의 게임 플레이 방해 및 비 정상적인 플레이로 경고가 필요할 경우
- 게임 운영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의적인 사냥 방해 및 비 매너 목적 등)
05. 운영자의 제재
5.1 고객이 운영정책에 위반된 행동을 할 경우 즉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과 부합되는 행동을 할 경우 경고 조치 없이 제재 및 조사 진행 후 관련 계정 및 캐릭터의 블록 또는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범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 사기/해킹사건 및 제반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거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 본인 이외의 타인 명의로 가입 또는 계정을 접속할 경우
-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할 경우
- 개발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불법프로그램 사용 및 링크의 경우
- 회사 또는 게임과 관련한 제반 정보의 보안사항 또는 영업비밀 등에 대해 유출, 보유 또는 유포하는 경우
- 뿔피리나 게시판 등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유언비어를 게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제3자에게 유언비어나 허위사실 등을 전달 또는 전파하여 회사의 명예 또는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영업을방해하는 경우
- 다른 고객들을 선동하여 회원의 탈퇴나 삭제 및 비접속 등을 유도할 경우
- 운영자의 경고에 불응하는 경우
- 운영자에게 본인 또는 제3자(부원, 동맹원 등)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아이템 또는 경험치(스킬, 스탯 등 캐릭터 성장에 관련한
모든 사항 포함)의 지급, 각인 및 강화, 이벤트의 당첨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거나 특혜를 받은 경우
- 운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 또는 불법적인 거래를 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 그 밖에 운영자를 매수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 고의적인 사냥 방해 및 욕설, 욕설 유도,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 기타 회사나 고객이 공유하는 사회적 통념상 비정상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 단, 상기와 같은 이용제한 등의 사유가 군주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군주 이양 시스템을 통해 부군주가 군주의 직급을
자동이양 받게 됩니다.
- 이용자가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 멀티 게임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이용요금을 고의로 면탈하는 경우
-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계정 및 비밀번호의 유출로 인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 3자에
의한 부정이용 등으로 이용자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발생한 경우
5.2 캐릭터 및 부 이름 생성 기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캐릭터 명 및 부 이름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임의의 변경, 삭제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이름 생성을 계속적으로 시도할 경우 계정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영자와 당사 소속의 직원을 사칭할 의도가 있거나 다른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판단될 경우
- 운영자 캐릭터명과 유사한 경우 및 사칭
- 선정적이고 성적인내용 및 일반적인 금기어 (통념상의 욕설, 비속어, 변형을 한 욕설 등)
- 현금거래 및 계정거래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명
- 특정 광고성 내용의 캐릭터 명
-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 (타 캐릭터 사칭문제 발생 등)
- 캐릭터의 이름이 욕설이거나 성적묘사를 하는 등 위의 사항을 어긴 이름일 경우 경고 조치와 함께 7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변경 신청하도록 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변경신청을 하지않았을 시에는 운영자가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캐릭터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06. 해킹 처리 정책 (계정 도용)
6.1
해킹(계정도용)이란 타 ‘회원’의 계정에 허락 없이 접속하여 아이템 및 게임머니(자모전) 등과 같이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대부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다음은 해킹 (계정도용)의 처리 절차로, 계정 도용이 아닌 개인 정보 공유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계정 소유주 본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운영자는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계정도용은 문의게시판에 문제 발생 일시, 피해 아이템 명, 연락 받으실 연락처 등을 자세히 모두 기재하여 접수해 주셔야만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건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접수가 되어야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조사: 데이터 기록(로그)을 토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치: 해킹과 관련된 모든 계정은 조사 진행을 위해 사전에 경고 없이 블록조치 될 수 있으며,
피해 아이템은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아이템 회수를 실시합니다.
- 복구: 조사 과정에서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피해 아이템 중 현금거래와 연관된 건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아이템 회수 원칙
(1) 신고된 아이템이 게임 내에 존재해야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2) 조사를 통하여 해킹 및 사칭사기 건에 연루된 아이템 및 자모전은 일괄 회수 조치됩니다.
(현금 거래 포함)
(3) 각인 및 참격 또는 조합시도로 인해 파괴된 아이템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4) 신고된 아이템이 제 3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동되었을 경우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 현재 시세의 80%이상 가격 지불, 단 현금거래는 복구 불가)
(5) 해킹 및 사기는 전적으로 계정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아이템을 생성하여 복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해킹 사건 관련하여 회수 가능한 아이템이 존재하는 경우 회수된 아이템에
대하여 복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사칭 사기 건은 본인 거래를 통한 부분이므로 제외)
(6) 회수란 해킹 및 사기 건 처리 절차 후 게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템을 그대로 회수하는 것으로
최초 신고한 아이템과 회수되는 아이템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본인 계정으로 확인되지 않을 시 아이템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8) 운영자는 해킹 및 사기 건 처리시 연루 된 계정에 대하여 사전에 경고 조치 없이 임시 블록이나 아이템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해킹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계정 및 계정 소유주로 가입 된 모든 계정은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영구블록 처리됩니다.
해킹 및 사칭 사기 건에 연루된 계정의 접속 IP를 통하여 타 계정에 지속적인 접속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의적으로 해당 IP 차단 및 동일 IP로 접속했던 모든 계정들을 임의적으로 블록할 수
있으며 해당 IP로 접속하였던 경유에 대해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 영구 블록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킹 및 사칭 사기 건이 재차 발생할 수 있는 요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니 이에 양해바랍니다.
(9) 해킹 및 범죄사건에 연루된 계정과 계정 소유주로 가입된 모든 계정은 영구블록 처리됩니다.
07. 사기 관련 정책
7.1 사기(사칭)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정확한 사건을 확인할 수 없어 어떠한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당사자가 정확한 확인 없이 직접 아이템을 건네 준 사실은 해당 아이템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본인의 과실이 적용되어 손실된 아이템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아이템 거래 및 소포 시스템 이용 시 보다 신중한 절차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게임 내 문자 조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칭 및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해킹 처리 정책"과 동일한 절차로 조사를 진행하며, 운영자는 연루된 계정에 대하여 사전에 경고 조치 없이 임시 블록이나 아이템의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기 관련 문의 중 피해자가 눈으로 식별할 수 없어 발생한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입니다.
아래와 같이 혼란이나 착오에 의한 경우에만 아이템의 복구가 적용되나, 반드시 거래 당시의 스크린 샷이 있어야만 처리가 가능하며, 스크린 샷이 없을 경우 신고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 영문자 중 대문자 아이 “I” 와 소문자 엘 “l”의 경우
- 숫자 영 “0” 과 영문자 중 대문자 오 “O” 의 경우
위의 부분은 거래 당시의 스크린 샷이 없을 경우 신고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위 예제의 시스템 악 이용으로 인한 사칭 사기를 하실 경우 영구 블록 조치됩니다.
좌판 사기의 경우 5회 이상 신고 접수될 경우 영구 블록으로 처리됩니다.
좌판 제목의 내용과 판매 아이템 가격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예) 좌판 명은 고부 65만에 팝니다. 좌판 판매가격은 6,500,000 일 경우
1회 적발 시 : 3일 계정 블록
2회 적발 시 : 10일 계정 블록
3회 적발 시 : 30일 계정 블록
4회 적발 시 : 영구 블록
08. 복구 정책
8.1 칼온라인의 기술적인 오류나 게임 내 버그로 발생되는 아이템, 캐릭터 손실이나 정보 변경의 문제점은 게임 내의 기록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경험치 손실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8.2 칼온라인의 기술적인 오류로 퀘스트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상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8.3 렉 또는 기타 회선 장애로 인한 경험치 및 아이템 손실의 경우 습득 기록이 남지 않아 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8.4 거래 시스템과 개인 상점(좌판)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를 시도하였을 경우 교환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아이템의 아이콘, 개수, 가격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었을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상대 캐릭터의 세부사항은 일체 제공할 수 없습니다.)
8.5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아이템을 교환한 경우 및 타인에게 아이템을 대여해준 경우에도 아이템의 복구가 불가합니다. 또한, 캐릭터 명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소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잘못된 캐릭터에게 이동된 아이템의 경우에도 복구는 불가합니다. (단, 사칭 사기와 관련된 계정은 제재 조치됩니다.)
8.6 아이템을 드롭하여 아이템이 소실된 경우 아이템의 드롭은 본인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아이템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나 타인에 의하여 아이템을 습득할 수 없는 곳으로 드롭하여 아이템이 소실되거나 사라진 경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복구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8.7 부적 각인, 참격, 조합 등 아이템의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시스템을 이용 중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인하여아이템이 파괴된 경우 이는 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템 파괴를 방지해주는 아이템의 미사용으로 인한 파괴는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며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8 이 외의 복구 문제는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의 판단을 통하여 복구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복구 불가능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문제에 관련한 부분은 복구될 수 없습니다.
8.9 해킹 및 모든 신고는 문제 발생 후 한달이 경과한 경우에는 데이터가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고, 처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신고는 한 달 이내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8.10 아이템 및 경험치의 복구는 데이터 상에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을을 제외한 어떠한 지역도 몬스터 또는 자객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09. 현금 거래에 대한 정책
9.1 아이템, 캐릭터, 계정의 현금 및 현물 거래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고객은 정책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계정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며, 현금거래와 연관 된 아이템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회수되거나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객관적으로 현금 및 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 객관적으로 현금 및 현물 거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캐릭터 이름의 생성
- 현금 거래 사이트의 명칭, 주소등과 유사한 캐릭터 이름의 생성
- 현금 및 현물 거래 관련한 내용이 게임 내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
- 현금거래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판, 개인상점 메시지를 생성하는 경우
- 게임 내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지역 명, 숫자 혹은 전화번호를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
- 칼온라인의 아이템, 계정을 다른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및 계정과 거래하는 경우
- 칼온라인의 게임 내 아이템 및 계정을 서버간 거래하는 경우
- 계정을 아이템 또는 자모전으로 교환 시도하는 경우
- 자모전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채팅
- 부주(게임 대리인)를 구한다는 내용의 채팅 및 부주를 한다는 채팅
10. 게임 내 비 매너 행위 조치 및 규정
10.1 비 매너 행위로 신고 접수된 계정은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의 대상이 되며, 운영자의 판단 하에 채팅 금지 기간 및 제재가 적용됩니다.
욕설 및 인신공격, 신체 비하
(등시, 빙시 같은 유사 욕설 포함 등 운영자가 판단하여 욕설의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하얀 집, 정신병자 같은 인격모독, 욕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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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
욕설 수위에 따른 채팅 금지 (1시간 ~ 최대 36시간) |
욕설 신고 접수 시 욕설의 수위에 따라 채팅 금지 시간을 적용합니다.
욕설로 인한 채팅 금지 시 누적 적용은 되지 않으나 이를 악 이용하는 경우 채팅 금지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채팅 금지는 게임의 접속이 유지 중일 때에만 시간이 차감되며, 비 접속 시에는 채팅 금지 시간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욕설 신고 시 본인의 욕설이 포함되었을 경우 일방의 잘못이 아닌, 쌍방의 잘못으로 인정되어 쌍방 모두 채팅 금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타 ‘회원’이 욕설유도를 할 경우 대응하지 마시고, 스크린샷을 통해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욕설과 상대방 비하발언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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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욕설 및 성적모욕에 관한 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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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횟수 |
처벌 기간 |
1회 적발 시 |
15일 계정 블록 |
2회 적발 시 |
30일 계정 블록 |
3회 적발 시 |
영구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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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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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횟수 |
처벌 기간 |
1회 적발 시 |
7일 계정 블록 |
2회 적발 시 |
15일 계정 블록 |
3회 적발 시 |
영구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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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거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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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횟수 |
처벌 기간 |
1회 적발 시 |
5일 이내 계정 블록 |
2회 적발 시 |
15일 이내 계정 블록 |
3회 적발 시 |
30일 이내 계정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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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 경중 내용에 따라 운영자의 판단하에 계정 블록 일수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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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프로그램 사용, 해킹, 사칭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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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횟수 |
처벌 기간 |
1회 적발 시 |
영구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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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사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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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횟수 |
처벌 기간 |
1회 적발 시 |
영구 블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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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자동사냥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운영자가 모니터링 후 자동사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 확인 절차를 통해서 자동사냥 여부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후 영구 블록 처리됩니다.
영구 블록 처리된 캐릭터로부터 이동된 아이템 경로 및 IP를 확인하여 자동사냥 연관 계정
또한 영구 블록 처리 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신고로 확보된 동영상에 대해 자동 사냥으로 확인 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1차 제재 시 : 7일 블록
2차 제재 시 : 30일 이내 블록
3차 제재 시 : 영구 블록
3차 제제 시 제재된 캐릭터로부터 이동된 아이템 경로 및 IP를 확인하여 자동사냥 연관 계정들 또한 영구 블록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스크린샷을 통해 다수 신고 접수된 신고는 중복 처리되지 않습니다.
(스크린샷의 인한 신고처리는 3일 이내의 찍은 스크린샷만 가능하며 채팅 신고 시에는 채팅창의 모든 부분을 최대로 키워 찍어주셔야만 유효합니다.)
- 스크린샷을 수정하여 보내 주실 경우 일체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며 스크린 샷을 조작 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기준의 일수가 추가 적용됩니다. 특정 캐릭터에 대한 악의적인 조작을 통한 허위 신고는 적발되었을 경우 영구 블록 조치합니다.
※ 스크린 샷 신고 시 정확하게 확인 가능한 날짜가 찍혀있을 경우에 한해서 접수됩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찍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10.2 사냥방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사냥 방해
적발 횟수 |
처벌 기간 |
1회 적발 시 |
10일계정 블록 |
2회 적발 시 |
30일 계정 블록 |
3회 적발 시 |
50일 계정 블록 |
4회 적발 시 |
영구 블록 |
사냥방해 신고는 스크린샷의 신고와 당시 정황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사냥방해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다수에 의해 접수가 되면 운영진의 종합적인 판단과 경고 조치를 거치고 이를 통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누적 횟수에 관계없이 영구 블록 조치가 가능합니다.
사냥방해에 있어 사냥이라 함은 경우에 따라 타격 중에 있지 않은 순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히 몬스터의 몰이사냥이나 사냥터의 자리 다툼으로 인한 부분은 사냥방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영정책 3-3에 의거하여 운영진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쟁을 일으키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에 관련된 양측 모두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타인의 캐릭터를 사망시키거나 사냥을 방해할 목적으로 몬스터 몰이 후 은신, 접속종료 또는 몬스터 소환주문서를 사용하는 경우 및 게임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의도치 않은 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의 및 경고 조치가 주어지며, 이에 불응하여 동일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범의 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냥 방해의 부분에 아래의 내용 추가 적용 됩니다.
1. 보스 몬스터나 일반 몬스터를 안전지역으로 고의적으로 몰이 하여 리젠 시키는 경우
2. 사냥 의도 없이 몬스터를 몰이 하여 타 캐릭터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3. 특정 지역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전직 또는 중요 퀘스트에 필요한 특정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획득하는 행위
11. 운영자의 제재에 대하여 ‘회원’이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대상 ‘회원’은 소명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운영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제한된
사냥터에서 최대한 많은 고객님들이 보다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12. 본 회원서비스의 운영방침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공지사항으로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본사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